1. 2014년의 판결이고, 현재는 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지만 기존에 많은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들의 계속된 주장을 받아들였던 대법원 판결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1970년생으로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1. 7. 29. 기준으로 예상 퇴직일시금은 86,014,920원, 예상 퇴직수당은 24,927,350원이었으며, 피고는 1970년생으로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2011. 7. 13.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은 39,601,000원이며 정년은 61세였으며, 퇴직급여 채권 외에 원고의 순재산은 54,721,327원, 피고의 순재산은 233,453,784원이었고, 피고는 원심 변론과정에서나 상고이유에서 위 예상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채권을 분할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퇴직급여 채권은 단지 장래의 그 수령 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7. 16.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상고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 2250 전원 합의체 판결, 이혼 등).
3. 종래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고, 형의 선고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위 2. 항의 판결로 기존의 판결은 폐기되었습니다.
4. .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 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위 판결은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