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전혀 모르는 여성과 대화 중 갑자기 성적 채팅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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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전혀 모르는 여성과 대화 중 갑자기 성적 채팅 전송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수다] 전혀 모르는 여성과 대화 중 갑자기 성적 채팅 전송 

옥민석 변호사

무죄

인****

1. 사건의 개요

  A씨는 '수다'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섹스하자", "미자 두명 먹음", "뒤치기하는거 찍었지", "떡쳤지"라는 성적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B씨는 중간에 "이런 채팅 보내지 마라"라며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A씨는 여느 '수다'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라고만 생각하고 무시한 채 "아다냐"라는 성적 채팅을 전송하였고, 그러자 B씨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라며 고소 선언을 하고는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수다' 이용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탈출


  A씨는 로톡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유명 변호사들과 상담한 끝에 그중 비용이 가장 저렴한 ○○○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변호인의견서를 보자마자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오로지 주장만 있을 뿐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없었고 주장마저도 줄글로 나열하여 탄원서를 연상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그중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 변호사를 선택한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만큼은 비용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력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기존에 상담한 변호사들 중 해결사례가 가장 많고 제일 믿음이 가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뒤,

  ③ 공소사실 및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및 증거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B씨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⑥ '수다'의 특성, 제가 맡은 '수다' 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들 중 그동안 무혐의로 마무리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의 이유를 종합하면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불쾌한 기분을 느낀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으며,

  ⑦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B씨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A씨와 대화를 하고 이를 증거로 수집하여 고소한 '헌터'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⑧ B씨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렵고 '헌터'가 분명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⑨ 제가 맡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들 중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무혐의로 마무리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와 무죄로 마무리한 판결문 등의 이유를 이 사건에 포섭하면 이 사건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형사재판은 무죄율이 약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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