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사범대학생 A씨는 1주일 단위로 새벽마다 총 2차례에 걸쳐 자취집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성기를 반바지 사이로 노출하여 주물러 만지면서 아르바이트생 여성 B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적 있으시지요?"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그런 적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한숨을 쉬며 "이미 다 확인하였다. ○월 ○일에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작정 발뺌을 하여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A씨는 교사가 되려면 절대로 전과가 남아서는 안 되었으므로, 어떻게든 기소유예, 적어도 선고유예로 마무리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공연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였고,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씨와 합의하기 위하여 B씨 측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 합의 의사를 물어보고 연락드리겠다."라고 하더니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 "B씨는 이 사건 이후 서둘러 자취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갈 정도로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합의는 절대로 없고 A씨의 엄벌을 원한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어서 저는,
⑥ A씨에게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B씨와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끝내 합의를 거부하며 A씨의 엄벌을 원한다고 하였고, 검찰은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⑦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⑧ 마지막으로 B씨와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피해자의사확인요성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번에도 합의를 거부하며 A씨의 엄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⑨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뒤,
⑩ A씨가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피고인신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⑪ A씨를 만나 피고인신문을 연습하고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⑫ 다른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하여 산출한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⑬ 공탁서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⑭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신문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공연음란 사건은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느냐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느냐, 즉 기소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약식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되는 만큼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적어도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이나 특히 선고유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약 공연음란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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