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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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김진형 변호사

2호,3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미성년자로 다니던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훔쳐보았으며, 그 중 피해자 한명이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의뢰인을 발견하여 신고되어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처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또는 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학원 cctv를 분석해본결과 여자화장실에 여러번 침입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와 상담한 후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성적호기심이 잘못 발현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적극 지도하고, 교육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할 것을 적극 피력하고, 검찰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김진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중 제2호(수강명령15시간) 및 제3호(40시간 사회봉사)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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