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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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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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길 수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이혼소송에서는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와이프(A)가 남편(B)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2008. 5. 10. 혼인 신고를 하고 2019. 10.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었고, 자녀는 2명(7세, 5세)이 있었습니다.


2. 별거 사유

A는 2019.5.경 상간남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가 되었고,B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3. 선행 소송 경과

B는 A와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A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명하는 판결 선고됨


4. 이혼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 유뮤,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화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 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위 법리를 인용하면서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B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혼소송을 제기한 A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물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B가 깔끔하게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담을 통하여 A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SNS, 문자, 카카오톡, 영수증, 네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등)을 잘 챙겨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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