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불법점유자로부터 빌라를 명도 받는 방법 | 소송/집행절차 | 로톡
빌라의 불법점유자로부터 빌라를 명도 받는 방법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임대차

빌라의 불법점유자로부터 빌라를 명도 받는 방법 

김진형 변호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버티는 불법 점유자로 인해 ​사업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하급심 사례를 통하여 빌라, 건물의 불법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명도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의 관계

A는 경기 남양주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B는 이 사건 빌라의 전 소유자임


2. 사건의 경과

가. A의 소유권 취득

B는 2006. 10.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자가 되었으나, H건설이 2009. 11.경 주택법 제18조 2에 의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B를 상대로 승소함.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H건설은 201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사업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위탁자C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위탁자C는 A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나. 위탁자C의 명도이행 최고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위탁자C는 3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어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B는 내용증명을 전혀 받지 않는 등 명도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임 위탁자C는 B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이 사건 빌라에 결정문을 고시하여 집행함.


3. B의 이 사건 빌라 불법점유

​

A가 소유권자가 된 이후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함

​

유사한 평형의 이 사건 빌라의 월차임을 기준으로 하면 월80만원이 적정함

​

그 외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원 발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