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버티는 불법 점유자로 인해 사업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하급심 사례를 통하여 빌라, 건물의 불법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명도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의 관계
A는 경기 남양주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B는 이 사건 빌라의 전 소유자임
2. 사건의 경과
가. A의 소유권 취득
B는 2006. 10.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자가 되었으나, H건설이 2009. 11.경 주택법 제18조 2에 의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B를 상대로 승소함.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H건설은 201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사업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위탁자C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위탁자C는 A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나. 위탁자C의 명도이행 최고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위탁자C는 3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어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B는 내용증명을 전혀 받지 않는 등 명도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임 위탁자C는 B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이 사건 빌라에 결정문을 고시하여 집행함.
3. B의 이 사건 빌라 불법점유
A가 소유권자가 된 이후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함
유사한 평형의 이 사건 빌라의 월차임을 기준으로 하면 월80만원이 적정함
그 외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원 발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