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경찰에 긴급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강력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엄중한 잣대로 처벌이 되어야 하는 점은 당연하지만 이와 반대로 억울한 누명을 입게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누명을 입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성범죄는 성매매, 준강간 등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당연히 강제추행 또한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에 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과 추행의 차이
두 단어 모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별이 잘 안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먼저 구별해보겠습니다.
강간은 폭행,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육체적인 접촉을 전제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음란한 행위 말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란?
강제추행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으나 강제추행치상죄는 다소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치상'이라는 의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치상이란 어떤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사주 등에 의하여 상처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강제추행을 하던 중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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