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술' 좋아하시나요? 본인의 주량을 넘기며 술을 마시다 보면 기억을 잃기도 합니다. 이를 사람들은 "필름이 끊겼다." 라고 말하며 '블랙아웃'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스킨십은 차후에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에 알려드리고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동의로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찾았으나 이후 A씨는 블랙아웃으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을 비추어 볼 때 심신상실 상태라고 판단했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죄 -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사람은 "강간이 준강간보다 더 나쁜 범죄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 간음한 것이므로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혐의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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