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외자녀란 법률혼 상태가 아닌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전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이거나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낳은 아이,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모두 혼외자입니다.
혼외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률상 친부, 친모 관계가 성립하면 그 부모는 법률상 부부관계는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필요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 혼외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하는지와 친권 및 양육권이 결정되면 이후 법적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혼외자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생부가 인지신고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며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생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모가 자신의 성을 따라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는 확인되지만 아버지의 존재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있으며 두 사람이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비양육자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혼외자녀라도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의무이므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 부부 일방이 자녀를 혼자 키우게 되었다거나 미혼모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라도 혼외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먼저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법률상 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해 법적으로 아버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친권 및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 청구도 불가합니다.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생부에게 법적인 친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존재관계확인의 소란, 말그대로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법적으로 생부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함을 확인받은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게 된다면 비로소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를 친자로 등록시키게 되고 친자관계가 서류상으로 확인된다면 부모로서의 의무인 자녀 양육 및 친권에 대한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한 사람이 가지는게 유리한가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관계가 해소되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이견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녀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가져야 하는지 한사람이 모두 가지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권의 경우 단독친권이든 공동친권이든 서로 장단점이 있으나, 요즘은 대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는 편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나뉘는 경우 헤어진 이후에도 부부가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경우 따로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부모인 이상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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