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전 형제들끼리 상속재산협의 약속은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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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전 형제들끼리 상속재산협의 약속은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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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전 형제들끼리 상속재산협의 약속은 무효일까 

유지은 변호사


앞으로 2년 뒤,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며 부모 간병 역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형제들끼리 부모 간병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예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형제들끼리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나눌 상속재산을 미리 협의해 부모를 봉양하는 형제에게 특정 상속재산을 미리 챙겨준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은 이후 상속이 개시하면 그대로 유효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인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모시는 조건으로 상속재산 더 챙겨줄게' 형제들의 약속, 믿어도 될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비로소 개시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되기 전,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망하기도 전에 부모의 상속인이 되는 형제들끼지 아무리 상속재산을 두고 미리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협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입니다.

실제 우리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이뤄진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고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어머니 등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94다8334 판결).





부모 모시는 조건으로 형제들끼리 약속한 상속재산분할협의, 효력이 있으려면 해당 재산을 증여하면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 믿고 부모를 모셨지만, 상속이 개시되자 이전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 이뤄진 상속재산분할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배척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모시는 형제에게 특정상속재산을 주는 것으로 예비상속인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인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을 청구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예비상속인은 부모를 생전 모신 점을 기여분으로 주장하여 법원에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포기각서 쓰면 효력 있을까?


만일 부모를 모시기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의 약속을 믿지 못해 유류분 포기각서를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에 관한 모든 합의는 무효입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역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②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전 이루어진 재산분할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확보하고 상속 개시 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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