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는 '① 혼인 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에는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혼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 또는 조정 이혼 등을 통하여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상의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및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의하여 급여는 '퇴직급여', '퇴직 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및 '퇴직수당'으로 나뉨).
3. 가장 먼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혼 당사자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과 관련하여,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혹 재판상 이혼 등의 청구 시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위 1. 항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서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 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바, 소송 시 이에 대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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