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은 당초의 거부 사유 이외에 다른 거부 사유를 소송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데,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은 이하와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 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 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 13497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이기에 과세처분에서의 절차적 위법도 취소 사유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바, 과세관청이 조사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거나 과세대상을 잘못 인정한 경우 등에는 취소 사유가 되고,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 조사에 의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 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 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 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조사 결정 절차에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 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 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 35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세무 관청에 보낸 조세 포탈 자료 통보서는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 포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 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통보 자료 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들과 함께 위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 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