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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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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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 문제 

송인욱 변호사

1.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2.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 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의 특례 조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소송에서 이러한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 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분쟁의 명확하고 완벽한 정리를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 국민연금(사학, 공무원 연금 포함)의 명확한 금액 산정 및 그에 대한 기여도의 체계적인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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