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증거 속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억울해요”
상간녀 소송의 피고 당사자로 소장을 받게 되었으나 상대 유부남,
즉 원고의 남편이 만나는 실제 불륜 대상은 제3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람피우는 사람들은 습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먼 사람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고는 본인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톡 일부만 편집하여 마치 다정한 연인관계에서 이뤄진 대화로 만들고,
피고와는 전혀 무관한 선물 결제 내역이나 호텔 예약내역들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 카톡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까지 누명을 써 상간녀 위자료 판결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트가 들어간 이모티콘이나 애칭 등의 대화로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라면
원고 남편의 선물 결제내역이나 숙박업소 출입내역 등이 정황상 나와 연루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이런 경우라면 더욱 철저히 대비하셔서 억울하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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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