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이동하던 중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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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이동하던 중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술집에서 이동하던 중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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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이동하던 중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고 순서를 기다리는 등 동선 이동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및 실랑이 과정에서 가슴 등 부위를 밀쳤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목적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나, 혐의를 받게된 현 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없이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기존 범죄 전력도 없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도 없음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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