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30)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배당 이의의 소(30)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배당 이의의 소(30) 

송인욱 변호사

1. 민사집행법 제49조의 2호(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면 공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강제경매의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정지되므로 배당액의 공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 채권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해야 하고,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 이의를 하고 그 후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소 제기 증명과 함께 집행정지의 잠정 처분을 제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3. 이와 같이 공탁이 된 후 집행정지를 명한 본안소송 또는 이의의 결과로서 집행 불허의 정본이 제출되면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반대로 집행 정지를 받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 또는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 채권자에게 공탁된 배당액 지급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배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배당액이 공탁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후일 본등기를 받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의 경우에 준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되는데,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한때 또는 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가등기 권리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데,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이란 등기의무자의 동의서나 본등기를 함에 필요한 저당권 그 자체를 인낙하는 등기의무자의 채권 확인서 또는 본등기를 명하는 확정 판결 등이 제출된 경우를 말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