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하나 맞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가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몇 십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 온 두 사람이 만나 하루 아침에 가족이 되는 것이 결혼인 만큼 혼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밥 먹는 것부터 잠 자는 것까지 어느 하나 맞는 것이 없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결혼생활이 불행해져 성격차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혼 과정조차 쉽지 않아요.
오늘은 성격차이혼 관련 사례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혼이라는 큰 틀은 결정됐지만 세부 사항에 관해 협의되지 않아 힘들어하셨던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빛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이끈 사례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고민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법무법인 빛은 10년 이상 노원에서 이혼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가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부터 서면 작성, 소송까지 관리하여 발 벗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덧 이혼 사건을 비롯해 2,400여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쌓을 수 있었어요.
이는 수임 유도를 위한 기계적 상담이 아니라 의뢰인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제 일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더욱 더 강한 책임과 사명을 느낍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온 마음 다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하나부터 열 까지 하나도 맞지 않는 남편
** 아래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 차로 슬하에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잦았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남편과 성격은 맞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함께 양육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성격차를 참아왔죠.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성격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면습관, 취향, 대화방식 등 사소한 것부터 종교 등 삶의 근간이 되는 삶의 철학까지 어느 하나 맞춰지는 것이 없어 잦은 부부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부모로서 양육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성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이 힘들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어요.
법무법인 빛의 조력
우선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현재 처한 가정 상황’에 대해 보다 심도 깊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의뢰인과 꼼꼼한 상담을 하고 가사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이 지난 혼인 생활 동안 배우와의 성격차 갈등으로 상처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했죠.
다행히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의견은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성격차 이혼이기에 서로에게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아직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은 상대방이, 양육비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법무법인 빛 이혼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위 내용으로 무사히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평행선 같은 관계가 있기에
이혼을 위해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단순 성격차이도 이혼이 되나요?”
“차라리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좋겠어요”
폭력, 외도, 도박 등 누가 보아도 함께 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오히려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쉽습니다. 일방의 유책이 명확한 경우이니 말이죠.
하지만 ‘성격차’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답답함과 어려움을 견뎌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진부하게 생각했던 ‘성격차’가 오히려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높고 단단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성격을 맞춰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평생 맞춰지지 않는 평행선 같은 관계가 존재하기도 하죠.
원칙적으로 ‘성격차’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굳이 법리적으로 꼽아 보자면 성격차이혼 은 민법 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중대한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전부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격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한 것이죠.
성격차 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협의가 안되었다면?
성격차이혼은 쌍방의 ‘이혼하겠다’는 의견 합치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혼은 당사자 결심으로만 마무리되지 않는 사안이 많아요.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의 문제는 돈과 자녀 문제가 얽혀 있기에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기도 하죠.
우리 의뢰인의 경우처럼 이혼에 관한 큰 틀이 잡혀있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어요.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종류지만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합의가 된 상태이나 양육비 혹은 재산분할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법무법인 빛은 ‘사람을 보는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옛 말에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것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수임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복잡하고 단단한 매듭을 풀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 엉킨 실타래가 수 십 년 동안 풀리지 않았다면, 또 스스로 풀 수 없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버리고 새 실타래를 짜는 것이 좋을지 생각보다 쉽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법무법인과 함께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의뢰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드릴지 가장 먼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전문가,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출신 심리상담가와 함께 하며 여러분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한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시로 소통하고 있사오니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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