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건물 내 부속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를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죄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수치가 높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자동차 운전이 일상생활이나 생계에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번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음주운전 장소에 출동하여 건물내 운전 장소의 위치, 사용 및 관리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검토결과 당시 운전 장소는 건물내 주차장으로 볼 수 있고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며 특정한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등 변론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심사숙고한 결과,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죄를 저질러 그 부분에 대하여 구약식의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취소처분을 면하게 되어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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