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소재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3회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가족을 부양하는 점, 직업, 재범방지대책이행, 진지한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심사숙고한 끝에, 다행히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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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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