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로드 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사진을 올리긴 하였으나 자신 또한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받았던 사진으로서 이 정도 사진은 많이 인터넷에 있었던 거라서 이 정도로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면서 후회를 하면서 당황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올린 사진들은 그 신체노출이 정도가 약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판례에서 판시하는 정도의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올린 사진들이 법상 음란물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론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증거들을 참고한 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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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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