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3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2명의 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과 성격 차이, 경제 관념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매월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신용카드로 과소비를 하여 의뢰인에게 많은 부채를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남편으로서 대하지 않는 태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당사자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혼인 생활 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상가 임대차 보증금과 고급 외제 승용차도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었던바,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채무를 분할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한바, 이에 대한 방어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진행에 있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무분별한 경제 관념,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 등에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 및 자녀들을 위해 노력한 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의뢰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계좌 10년간 거래 내역을 상세히 분석한 후 상대방이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 명의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상대방이 사용한 의뢰인 명의 카드채무 수억 원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임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40%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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