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① 2019. 6.말경 절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초경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② 2019. 10.중순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말경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절도 범죄전력이 2건이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경 용접케이블 20점을 다시 절취하여 구속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동종범죄인 절도죄로 ① 2019. 7.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② 2019. 10.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절취행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위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추가로 징역 1년을 더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의뢰인의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상세히 주장하여 ‘벌금형’을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2010년경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관련 업종 불황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고 경영난을 겪은 사실, ②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최근 2년 동안 겪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수년 간의 각종 대출 자료와 변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포함 배우자의 수입이 오랫동안 없어 심한 생활고를 겪은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왜 이 사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즉 의뢰인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복잡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였고, 추가로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에 대하여 재판부에 진솔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①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추가로 1년을 복역해야 하는 점과 ② 이 사건 범행은 이전 집행유예 사건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인 점 등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4.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4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마지막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선처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한 다음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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