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피해자의 돈 1억 원 전부를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은 1억을 초과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을 변제한 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2심에서 감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금액 1억 원 전부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사실과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지만 제3자가 위 돈 중 일부를 사용·수익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중점인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변호인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청취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이 편취했다고 본 금액 중 일부는 제3자가 사용한 사실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반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과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 또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③ 제3자는 이 사건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편취 행위에 관여한 사실 및 편취금을 사용·수익한 사실 ④ 피해자는 대여금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에서 제3자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모두 발췌하여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금은 일부에 그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OOO이(제3자)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② ‘피해자도 일부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점’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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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소심 감형 (합의 없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6fc0a7e0414e04b65ed6b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