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피해자의 돈 1억 8,835만 원 전부를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며, 의뢰인 또한 제3자로부터 기망 당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 금액은 1억 8,835만 원이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을 변제한 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2심에서 감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금액 1억 8,835만 원 전부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사실과 의뢰인 또한 제3자로부터 기망 당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중점인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의뢰인의 휴대폰을 전달받았습니다. 위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6개월분을 분석하여 ①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제3자에게 보낸 사실, ② 의뢰인은 위 제3자의 지시로 행동한 사실,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공소장과 같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사실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모두 발췌하여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대부업자인 OOO에게(제3자) 다시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OOO이(제3자) 알려준 방법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 ③ ‘피고인도 OOO으로부터(제3자) 약속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OOO의(제3자) 요구대로 위 편취금과 피고인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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