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사건의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남성형 DNA와 의뢰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의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아무도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쳤으나, 준유사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되어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의 피의자로 특정했고, 만일 의뢰인이 준유사강간범으로 선고 받으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남성형 DNA와 의뢰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DNA 결과보고서를 뒤집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 차량의 하이패스 결제내역과 통화 착발신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의 동선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약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DNA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특히 ‘유전자 분석’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며, 유전자 형태 및 유전자 수치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주사기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형이 2개임을 인지한바, 그 중 하나의 DNA는 의뢰인의 것이 맞았으나 다른 하나의 DNA는 성명불상의 남자의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의뢰인의 첫 공판기일에 맞추어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한 다음 주사기에서 의뢰인의 DNA와 성명불상 남자의 DNA 등 2개의 DNA가 검출되었음을 재판부에 진술하였고, 각 DNA 형태를 비교·대조함으로써 준유사강간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된 DNA형과 의뢰인의 DNA형이 완전히 다른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DNA형에 대하여 재감정을 요청하여 의뢰인의 DNA형과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된 DNA형이 다르다는 ‘대검찰청 감정서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조력 결과
‘대검찰청 감정서 회신’을 받은 직후 재판부에 본 사건 구속의 부당성을 진술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취소결정을 받은 후 구치소에서 나왔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였으며, 이에 재판부에서 공소기각결정(무죄)을 하여 의뢰인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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