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검사의 마음을 꿰뚫는 검사출신 & 형사전문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로펌 온강을 찾아오셔서 혐의없음 처분 다음으로 가장 원하시는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 입니다.
저도 검사생활을 하며 수도 없이 많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결과를 받으려면 그 조건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뜻
검사는 죄가 인정되면, 사건을 기소 (=소를 제기한다)합니다. 반대로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처분을 하는데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 중 오늘 살펴보고 있는 기소유예 뜻, 그 의미부터 설명드리자면,
이는 피의사실(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이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 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한차례 기소를 유예한다"는 쉽게 말해 "한번 봐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쉽겠죠?
저도 검사생활을 할 때 피의자가 혐의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경우,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이지만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하기에는 가혹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리곤 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죄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사유로 기재했습니다.
이 불기소결정 이유서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통 검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처분을 합니다. 가끔 피의자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처분을 하지만(이 경우에는 보통 불기소결정 이유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는 본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라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을 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반성한다고 보기에 이러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피의자가 초범인지 하는 여부입니다. 보통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특히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 위와같은 처분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선처를 해줄 이유도 없고, 선처했다가는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요건으로는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를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요소 이기 때문이죠.
이외의 요소로는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의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만 기소유예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요건들 중 많은 부분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될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도대체 어떤 양형자료를 내야 도움이 될지 막막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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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vs. 조건부 기소유예 뜻
차이점
후자로 언급한 조건부기소유예는 전자인 기소유예의 조건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피의자 사건의 경우 검사가 선처를 해주기 위하여 선택하는 불기소결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전자는 어떠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치료받거나 하는 조건을 실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반면, 후자는 검사가 부과한 조건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그 처분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조건부기소유예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처분 세가지를 정리해보면,
- 특정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많이 나오는 처분),
-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②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주로 '마약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처분)
- 상담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③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정폭력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처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실제 저희 로펌 온강에서 진행한 결정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결정을 간절히 원한다면
본인이 아무리 기소유예처분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범행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오히려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안타까운 경우가 이 두가지를 처음부터 잘못 설정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겠다고 억울한데도 혐의를 모두 인정해버린다던지
피해자와 합의부터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뢰인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면 오히려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으로 깨끗하게 불기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형사사건의 전문가를 찾지 못해 길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그리고 유료로 본인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무료 법률상담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보통 사무장이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전과를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순간에, 단순히 무료 상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의 시작부터 길을 헤매는 우는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고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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