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공갈미수죄, 최선의 방어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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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공갈죄 공갈미수죄, 최선의 방어전략은 

이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이고은입니다.

급하게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갓 길에 잠시 차를 정차하고 물건을 산 뒤 다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를 잘못 주정차해서 과태료 처분 신고를 당하고 얼마 뒤 다시 다른 번호로 온 연락에서는 과태료의 절반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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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근처 등 갓길 불법 주정차의 신고는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가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이용해 협박을 사례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이러한 경우도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는 흔한 사례입니다.

공갈 또는 공갈협박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당하는 사람을 자주 접할일이 없다보니 공갈죄와 협박죄를 혼동하거나 공갈죄가 어떤 죄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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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1년 한 해동안 형사공판사건의 통계를 보면 약 20%에 달하는 비중으로 사기,공갈죄가 재판정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형사범죄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못느끼지만 사소한 행동이나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벌이는 범죄행위가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갈, 공갈죄 뜻

(ft. 협박죄 차이점)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35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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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뜻에 다시 '공갈'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갈 뜻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공갈죄를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따위에 어떤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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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을 당했다는 표현과 같이 공갈과 협박은 개념상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공갈죄와 협박죄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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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공갈죄와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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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죄와 협박죄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 '반의사 불벌죄 적용여부'를 들 수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죄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협박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협박죄와 같이 협박이라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갈죄는 언제 성립할까

이런 것도 공갈죄가 된다고?

오래된 뉴스이긴 하지만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낳겠다, 가정을 지키고 싶고 낙태를 원하면 돈을 달라라고 하는 행위가 공갈죄인지“와 관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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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자녀를 납치하여 돈을 요구한다던가,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많은 사례 들이 언제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게 되는지 공갈죄 성립요건을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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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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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죄는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협박이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피공갈자(공갈을 당한 사람)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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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요건 중 중요한 것은 바로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이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공포를 느낄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좋겠지만, 단순히 소리를 질렀다거나 무섭게 쳐다보았다는 등 공갈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추상적인 자료 밖에 없다면,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포유발 여부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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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만족한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미수범이 되어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지만 중간의 공권력의 개입이나 협박으로 인해 아직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실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로 공갈미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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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처벌수위는

1. 공갈죄 / 공갈미수

공갈죄의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대 1/2까지 가중될 수 있어 최대 징역 15년 까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공갈미수 역시 동일 형량의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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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박죄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공갈죄 보다 형량이 낮은 이유가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벌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라는 영득의사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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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박은 했지만 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데 왜 공갈죄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수사단계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조언 없이 혼자서 대응 하다가 공갈미수 혐의를 벗지 못하고 위 설명드린 중한 처벌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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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공갈미수죄

혐의 벗어나려면

사기죄와 함께 재산범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갈죄는 협박죄와 많이 혼동하는 범죄 중하나로, 공갈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공갈 또는 협박을 일삼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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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를 탄핵하고 형량을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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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만큼, 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변호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바로 공갈죄, 공갈미수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재산범죄이지만 수사기관에서도 복잡한 사건으로 분류하는 만큼,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재산범죄 전문가와 함께 변호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는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검사출신 전관 형사전문변호사라면 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갈로 인해 얻은 이익이 5억 원이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합헌결정이 난 내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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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고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피공갈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갈죄의 경우 개인 간 소액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상 문제 또는 하청회사 업체와의 관계에서 협박을 통해 수백, 수천억원의 금전갈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특가법의 적용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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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알고있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오히려 역으로 공갈,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억울한 마음에 혼자 하소연하거나 변명할 것이 아니라, 혐의를 받는 즉시 재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빈틈없는 변호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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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기죄와 함께 형사사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갈죄, 공갈미수죄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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