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영업용 차량 운전을 생업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를 지나가다 다른 승용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에 있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황색등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여 신호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에 있던 피해자는 3명으로 모두 중상을 입게 된 사건으로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 교통형사사건의 특징이므로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점, 가족 및 주변 지인과의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점등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형사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에게 충분히 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사건에 합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보조인력들이 합의에 애쓴 결과 피해자측과의 형사합의 및 불처벌 탄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강조한 결과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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