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사가 기성고 입증을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밝혀 승소한 사건입니다.
시공사는 의뢰인이 도급한 건축물의 대부분을 시공하였지만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 보니 건물에 하자가 많아 도저히 약정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의뢰인에게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기성고의 입증을 위한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는 시공사가 소송에서 제출한 감정 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시공사가 제출한 감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1) 현장 사진이 다른 현장의 사진으로 의심되는 사정, 2) 시공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은 사정, 3) 기상에 비추어 시공 과정이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김진형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확인한 감정인은 기성고 감정을 포기하였습니다.

4. 결국, 재판부는 시공사가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성고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기성대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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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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