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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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상해 

김진형 변호사

1. 사실관계

<A의 음주운전 전과>

① 2014. 0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

② 2016.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 명령

③ 2018. 08.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 11.23. 22:45경 음주운전 및 사고>

① A는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우면산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함

②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재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

③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A는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보도경계석을 A의 BMW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음

④ 위 사고로 BMW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골절 등 상해를 입힘

2. 공판 결과

징역 8월

3. 분석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B는 A가 음주상태인 점을 인식하고 동승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

피해자B가 상해를 입었고, 용서를 받지 못함

A의 공탁으로 추가 피해 회복위해 노력

차량 vs 차량 충돌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서 보도의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동승자가 다친것인데

즉 상대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었다는 점,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하였다는 점 등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도 있으나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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