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의 음주운전 전과>
① 2014. 0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
② 2016.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 명령
③ 2018. 08.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 11.23. 22:45경 음주운전 및 사고>
① A는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우면산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함
②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재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
③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A는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보도경계석을 A의 BMW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음
④ 위 사고로 BMW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골절 등 상해를 입힘
2. 공판 결과
징역 8월
3. 분석
불리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 B는 A가 음주상태인 점을 인식하고 동승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 |
피해자B가 상해를 입었고, 용서를 받지 못함 | A의 공탁으로 추가 피해 회복위해 노력 |
차량 vs 차량 충돌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서 보도의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동승자가 다친것인데
즉 상대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었다는 점,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하였다는 점 등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도 있으나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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