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계좌 배너, 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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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좌 배너, 광고 행위 

김진형 변호사

유튜브 유명 BJ들이 마치 실제로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방송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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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의 화면 한 켠에는 해외선물 투자를 광고하는 배너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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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은 사설 투자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의투자(실제로 CME거래소와 주문이 체결되지 않음)를 하고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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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죽장, 죽창, 롤링, 배너에 대한 광고비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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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장, 죽창은 도박장에서 쓰는 은어로써 죽은 돈의 50%를 나눠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죽은 돈이란 사설 투자 사이트에 입금한 투자자의 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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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신이 모집한 이용자가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큰 돈을 버는 구조로 짜여진 사설 투자 사이트의 배너를 걸어 홍보한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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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배너만 걸었을 뿐이고 나는 잘 모른다'는 그들의 변명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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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사이트 이용자

해외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거금 예치, 투자 교육 등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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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들이 광고하는 사설사이트를 통하면 이러한 제한이 약하거나 없으며 그들이 구현한 HTS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HTS와 구별이 어려워 겉모습만 보아서는 이들이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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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설사이트를 통하여 상방, 하방에 배팅을 하는 행위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서 승패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기능이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지배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46조 도박죄(법정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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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증권사를 통하여 해외선물 투자를 할 경우에도 도박행위에는 해당하나 자본시장법 제10조 제2항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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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설사이트를 이용한 투자자는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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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박의 고의가 없었음(ex: 정말 투자인줄 알았다. 정상거래인줄 알았다)을 주장하여 사기의 피해자임을 소명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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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사이트 운영자 및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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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이트 운영자가 아래의 죄로 처벌됨은 당연한 전제로 BJ의 경우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고, 수익을 (거의) 동등하게 배분받는 사실이 있다면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설사이트를 광고하고 배너를 단 행위 자체로 최소한 범행에 대한 방조는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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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본시장법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5. 28.]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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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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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법 (도박장소등 개설) 위반

< 형법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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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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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는 과거 성행했던 스포츠토토의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는 완전히 같은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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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범인지 여부, 가담정도, 가담 기간, 이득액, 반성의 태도, 피해회복, 전과여부등 여러 가지 양형 기준을 통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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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설도박사이트인줄 몰랐다는 주장은

광고비를 받고 추천인을 광고한 점,

한번만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누구나 도박임을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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