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뢰인과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순차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지급 기한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에 잔금 지급 기한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자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약 6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은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피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고가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한 사실과 그에 따라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을 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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