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저작권법 제124조, 125조 등)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빈번하게 이슈되는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오토캐드(Auto CAD), 아바쿠스(Abaqus), 시뮬리아, 다이몰라, ADS, CST, HFSS, Isight, fe-safe, 토스카(Tosca), 심팩(SIMPACK), XFLOW, Wave6, 3DEXPERIENCE, ENOVIA, 델미아(DELMIA), CAM, CAE, 지멘스(siemens), UG NX, Ansys
3. 서울중앙 2014가합 54374 판결 분석
가. 사실관계
① A회사(무선주파수, 패시브모듈 단말기 테스트툴, 이동통신모듈 개발)의 직원 b, c, d가 피해자1, 2, 3회사의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허락없이 설치ㆍ사용
② 수사기관 압수수색 → 저작권법 위반 → A회사: 벌금 1,000만원 / 대표이사a: 벌금 1,000만원
③ 피해자1, 2, 3회사 → A회사 및 a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나. 주장 및 판단
- 주장1: install파일만 다운로드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ㆍ복제권 침해에 해당함
ㆍ오히려 설치 후 삭제한 정황 있음
- 주장2: 쉐어웨어 배포하였으므로 복제행위 허락한 것이다.
ㆍ쉐어웨어를 사용한 증거 없음
ㆍ크랙판 소프트웨어 복제하였으므로 피해자1의 복제권을 침해함
- 주장3: 사용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ㆍ사용료 지급 시 영구사용 가능
ㆍ조기적발로 사용기간이 단기간임
ㆍ실제 사용기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없음
- 주장4: 소멸시효 항변
ㆍ설치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음
ㆍ마지막 이용날짜가 10년 이내임
다. 손해배상금액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며,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대법원 2001. 06. 26. 선고 99아50552 판결)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
4. 시사점
풀모듈이 설치되었는지, 개별 모듈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용량, 파일 개수 비교), 풀 모듈이 설치되었더라도 업무 수행에 풀 모듈이 모두 필요한지 여부, 실제로 풀 모듈을 모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판매 사례에서 나타난 사용료 가격(소프트웨어가 고가인 경우)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
원고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손해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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