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 1호실을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임대기간은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은 약2억원에 계약했으며 점유 시작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물에서 운영하던 영업장을 운영하던중 이사를 갈 예정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건물주에게 밝혔으며,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약 2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임대인(건물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건물주에게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3. 결과
임차인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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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임대차보증금] 임차인 승소 했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