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보험사의 여러 신체 부위의 신체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장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의학적 영구장애의 판정은 일응 장애가 고정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향후 재활에 따른 호전 가능성이나 체절적 요인,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자연적 호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보험사기혐의에 대하여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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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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