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시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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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시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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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시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강지웅 변호사

1. 들어가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인터넷 매체가 고도로 발달하고 통신망을 통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인터넷 상 악성 게시물들로 인한 피해의 파급력은 겉잡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사인이 작성한 인터넷상 게시물 등으로 인해  공개적, 악의적으로 비난을 받아 그 명예가 실추된 경우,  해당 글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시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시 위자료 청구 가부


우선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법인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0).

 

이와 관련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12696 판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나뉩니다(우리 민법은 제751조를 통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입증(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하여 해당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신체에 대한 상해나 물건의 파손과는 달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인과관계) 및 손해 액을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보다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주로 청구하게 되며, 소송에서도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법인도  악성게시물 작성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인격체가 아니므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40614, 40621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12696 판결은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 2009. 1. 6. 선고 2006113491 판결은, 법인인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명예를 갖는다 할 것이고,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재산 이외의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 외의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판례가 말하는 '무형의 손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나, 분명한 것은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우리 법원은 재산상 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일정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따라서  사인이 작성한 악성 게시물 등으로 인해 법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  사안의 경중에 적합한 액수의 '위자료'까지 산정하여 빠짐없이 청구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확실히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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