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배신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셨나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파혼을 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상대의 잘못으로 파혼을 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파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혼 시 어떤 점을 유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1)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2)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3)경제적 손해는 어느 범위에서 책정해야 할 것인지
첫째,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객관적, 주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객관적 사정은 예식장을 대관했는지, 상견례를 했는지 등이고, 주관적 의사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추단하여 이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인데요.
상대방이 혼인을 약속하고 제3자와 바람을 핀 정황이 있는지, 폭력적인 성향이나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혼인에 이를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파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예식장 대관비, 드레스 대여비 등 여러 가지 범위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천차 만별이므로 이를 다뤄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저는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총 38개의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파혼으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소윤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