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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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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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소윤 변호사

유류분이란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남겨야 하는 상속 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만약, 사망한 부모님이 한 명의 자녀에게만 재산을 전부 증여해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상속인들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한푼도 받지 못한 분들 혹은 유류분보다 적게 받은 분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부모님의 재산 중 유류분 금액만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당시, 어느 정도를 반환받는지 궁금하시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그의 자녀와 아내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 상속분은 무엇일까요?


민법 1009조에 법정상속분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식이 2명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1.5:1:1로 법정상속분이 정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 계산의 요소가 되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수익이라 함은 공동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특별 수익에 대한 주장 입증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지만, 딸은 어떠한 재산도 증여받지 못하였다면

아들이 받은 아파트를 특별 수익으로 보고, 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유류분을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신속한 기일 내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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