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건조물이나 재물의 손괴이기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도 금전적인 피해회복만 해준다면 그리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 이라는 법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 상해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보면 많은 범죄들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벌금형은 없는 것으로보아 상당히 중한 범죄로써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현장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뺑소니 음주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킬까봐 무서운 마음에 도주하였는데,
사건 후 당시 자신의 행동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종 음주 전과 등이 수회 있는 상태이고, 본 사건의 피해 정도와 술에 취해 운전한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백헌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과정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경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음주 재발 방지 대책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의 사과와 용서, 피해보상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후회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회에 걸친 정상참작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과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끝까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정상참작자료들을 적극 현출하면서 변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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