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잠시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장면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경찰의 음주측정에 완강히 거부하였는데,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공적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관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기, 직업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도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정상참작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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