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나 있었던 상태로서 이번이 음주운전 4회째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반성의 반성,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직업,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운전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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