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법부에서는 제작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여 무겁게 형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전 스토킹행위에 대해 경범죄로만 처벌해왔던 것이 스토킹행위 증가의 이유로 보고 오늘날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명시된 스토킹행위 및 범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스토킹행위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였는데 오늘날 스토킹처벌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만일 위의 행위를 저질러 스토킹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수사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때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또다른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한번 거두면 이후에 합의는 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합의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경찰조사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곤 하는데 이는 적절한 대처가 아니며 오히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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