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이나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양육권은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가져올 수 있는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자에 대해서 부부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규정해 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해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 정확히 파악한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정해놓은 양육권자의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부합해야 지정이 됩니다.
이혼은 성인인 부모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혼후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최대한 이혼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자녀의 복리와 행복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혼후에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을 하여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줍니다.
이렇다보니 우리법원은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울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매우 다양한 요소등을 고려합니다. 바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 및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별거하면서 양육권에 대해 다툴 때에는 양육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위에 말씀드린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라고 경제적능력없는 전업주부라고 양육권자 지정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력이 부족한 엄마라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리다고 해 무조건 엄마가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아빠도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해놓은 양육권자의 기준에 부합을 한다면요.
물론 우리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많이 보는게 경제적 능력이기는 합니다. 이혼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양육비 액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법원도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양육권자가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지 경제적 능력여부를 비중있게 고려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중있게 고려할 뿐이지,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력 능력이 아빠가 더 있지만 아빠가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이럴 경우라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맡기기 힘듭니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여부도 간과할 수 없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외 이혼사유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정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는 물론이고 이혼전에 누가 양육을 했는지, 그리고 자녀와 누가 더 친밀한지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빠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애착이 깊다면 설령 아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양육권은 이혼후에도 자녀가 이혼전과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게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자 지정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보다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소송전부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아빠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한 것도 아니기에,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의 양육권자를 가져오고 싶다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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