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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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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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사례 

권오영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안****

1. 사안개요

만 14세인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나이를 아는 상태에서 고소인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

2.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18세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음

3. 경찰송치결정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받아들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4. 검찰 보완수사요구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내용과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

5.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한 결과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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