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상태였고, 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의자를 준강간 또는 강간죄로 고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녹음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일부내용이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이 피의자의 주장 즉, 비록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지만 서로 동의하에 간음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므로 혐의없어 불송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3. 경찰 불송치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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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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