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스쿨존 안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은 스쿨존에서의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규정된 내용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될까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대체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비추어 판단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변호사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밝히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밤에 아이가 검은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튀어 나온다면 이를 예측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스쿨존에서 30km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까
위 내용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30km/h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일까요. 추측컨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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