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총회소집을 결정합니다(상법 제362조). 상법에 다른 규정은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상법 제366조), 감사의 소집청구(상법 제412조의3, 415조의2 제7항), 법원이 명령에 의한 소집(상법 제467조 제1항)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통상의 경우 이사회가 소집 결정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이사회가 아닌 경우 중에는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의해 임시총회가 소집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총합이 전체를 구성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지배주주의 전횡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주주가 제안하는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어 결의에 부의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수주주의 소집청구를 규정한 것입니다.
1.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요건
임시주총을 소집요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가진 주주입니다.(상법제 366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완화하여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1,000분의 15를 요구합니다(상법제542조의2 제1항). 여기의 주식에는 자기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100분의3이상으로 소집요구할 경우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은 1,000분의 15이상일 경우에도 소집요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집청구 절차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66조 제1항). 목적사항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소집의 이유는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가 있으면 이사회는 지체없이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3. 소수주주의 총회소집
만약 소수주주가 소집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소집청구한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제366조 제2항).법원의 소집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소집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집을 불허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총회의 의장도 같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비송사건에 해당하고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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