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친부와 친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의 전처가 의뢰인의 법률상 모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령의 친모에게 의료상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친자로써 보호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고, 추후 상속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을 친부의 전처에서 친모로 변경한 사례’
“어머니가 아프신 상황인데 보호자로 인정 받을 수 없어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A씨의 친부는 고향에서 양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신부와 혼인하였으나, 결국 3년 만에 혼인 생활은 파탄이 났고, 혼자서 상경하여 의뢰인의 친모를 만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A씨와 A씨의 동생을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A씨의 친모는 시부모 및 친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가정을 꾸려왔고, 이런 아내가 법률상 부부로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에 호적 정리의 필요성을 느낀 A씨의 친부는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친모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부지로 인해,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이전 시점에 출생신고가 된 A씨 및 A씨 동생의 법률상 모가 전처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인지한 후에도 생업에 쫓기며 살다보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법률상 모로 등재되어 있는 전처가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A씨가 회사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통해 멀쩡히 살아있는 A씨의 모친이 사망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친모가 의료상 응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친자녀임이 서류상 확인되지 않아 보호자로써의 의무를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으로 인한 사건 해결
A씨는 에스제이파트너스 가사·상속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추후 친모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문제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고, 곧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사건 수임 이후, 에스제이파트너스 가사·상속팀 변호사들은 A씨를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되어 있는 친부의 사망한 전처와 A씨(A씨 동생)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A씨와 생존해 있는 친모 사이에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 검사 자료 및 A씨의 출생기록, 친모와 친부가 꾸린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한편,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사이에 양자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A(A의 동생)와 사망한 법률상 모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오랜 기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모가 아닌 자가 모로 등재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으나, 친모가 의료상 응급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식된 도리를 제대호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에스제이파트너스 가사·상속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잘못 등재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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