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감액청구 – 조정(2,651만원 상당 금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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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감액청구 – 조정(2,651만원 상당 금액 감액)
해결사례
임대차

차임감액청구 – 조정(2,651만원 상당 금액 감액) 

강지웅 변호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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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제적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변 상가들에 비해 고액의 차임을 지급하고 있던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통해 3년 가까이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 총 2600만 원 이상의 차임이 감액되는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례

 

 

코로나로 인해 장사도 거의 안되는데 주변 상가들에 비해 너무 비싼 임대료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사정 사정해도 들어주지 않네요...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도와주세요 변호사님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A씨는 2년 전부터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 쇼핑몰 상가를 임대하여 의류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시행되고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매달 적자에 허덕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A씨 주변 상가들(평균 130만 원 정도의 월차임)에 비해 고액인 320만 원(부가세 별도)의 월차임을 매월 지급해야 했는데, 월세마저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주인인 B씨에게 힘든 사정을 호소하며 차임 감액을 간곡히 부탁했으나, 20만원만 감액해주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주변 상가들에 비해 너무나 고액의 월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나, 남은 3년여의 계약 기간 동안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월차임을 꼬박꼬박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심 끝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변호사 조력으로 인한 사건 해결

 

A씨는 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에 대한 차임감액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듣고 난 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 수임 이후,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경제위기 상황 및 주변 상가들의 평균적인 월차임 시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원고가 부담하는 차임은 현저히 부당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 상가의 적정 차임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시세 감정을 통해 현재 A씨가 부담하고 있는 월차임이 현저히 부적당 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차임이 부적당 하다면 남은 3년의 계약기간 중 어느 시점부터 얼마의 차임을 인상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 될지에 대해 고민하던 재판부와 임대인측은 본 변호사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를 통해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무려 2,651만 원의 상담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소상공인으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해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임대인의 협조를 얻지 못해 남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액의 월차임까지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처지 였으나, 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한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통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가게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무려 2,651만원 상당의 차임이 감액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협의가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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