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엄단할려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형량이 높아져 음주수치가 낮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징역 1년까지 선고가 될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과거처럼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엔 음주운전3진 아웃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 번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음주운전 3진아웃이 2진 아웃으로 변경이 되면서 음주운전 2회도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3진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3진이라면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3진 혐의를 받는다면 최대한 검사구형을 낮춰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럴려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단 사실대로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3진, 집행유예 받아내려면 양형자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소명하게 되면 아무리 중한 범죄라 할지라도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진처럼 실형선고가 높을 사인일수록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점에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법원이 참작하는 양형사유로 진지한 반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집행유예와 같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성문은 가장 기본적인 양형자료이다보니 누구나 다 제출하기 때문에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반성문외 본인 상황에 맞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게 중요합니다. 일례로, 동거가족이 있으면 가장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부양,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의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3진 집행유예,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리법원은 모두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로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의지를 말로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증거로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형량을 감형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런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다시는 잡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매도를 진행하고 그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주클리닉이나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나 약물치료를 진행하고 진행한 내역도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유리합니다. 특히 이러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역을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그 내역만 제출하기 보단 어떠한 취지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치료에 임하면서 어떠한 점을 느꼈는지 세세한 내용을 함께 적어 제출하는게 선처를 받아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뤄질 경우 정상참작이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도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한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그 합의서를 제출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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